2004년 정읍 외곽 과수원을 소유한 한미정 씨는 윤태식 씨에게 3,200만 원을 빌리며 과수원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해 줬습니다. 변제기가 지나도 돈을 갚지 못하자 윤 씨는 이듬해 과수원을 넘겨받아 관리했지만, 10년이 지난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과수원 매각을 의뢰받은 중개사 박 대표는 등기부의 가등기와 윤 씨의 장기간 점유 사실을 확인하고, 한 씨에게 소송 결과가 매매에 미칠 영향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채권자가 토지를 넘겨받아 계속 사용했다면, 오래된 대여금 채권의 시효도 중단돼 본등기를 받을 수 있을까요?
토지를 점유하면 담보가등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를 점유했다는 사정만으로 담보가등기가 담보하는 대여금 채권의 시효까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면 담보가등기는 말소될 대상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본등기 청구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점유와 담보채권의 시효는 별개로 살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127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