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가온시에서 작은 창고를 지으려던 한도윤 씨는 인접한 국유지의 옛 배수로 구간까지 땅이 메워져 있는 것을 보고 경계가 달라진 줄 알았습니다. 김 대표가 인근 토지 매매를 중개할 때 지적도에는 그 구간이 ‘구거’로 표시돼 있었지만, 한 씨는 창고 일부를 그 위에 세웠고 이후 국유재산 담당 오 주무관에게서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780만 원 부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땅이 이미 메워져 창고 부지가 됐다면 공유수면이 아니라며 변상금에 다툴 수 있을까요?
법률은 국유인 구거 등 공공용 수면이나 수류를 공유수면으로 보고, 점용·사용허가 없이 이를 점유하면 점용료·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20%를 변상금으로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돼 대지처럼 변했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을 폐지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공유수면의 성질이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한 씨는 *“지금은 마른 땅이고 창고도 서 있다”*는 사정만으로 변상금 부과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점유 범위와 기간이 맞는지, 허가 여부나 공용폐지 여부 등 구체적인 부과 요건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지처럼 보이는 외관만으로 공유수면의 법적 성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항, 제8조, 제15조 제1항;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27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