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주택가 1층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한나리는 2024년 봄 건물주 정우석과 2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점포를 인도받은 뒤 사업자등록까지 마쳤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은 2025년 초 정우석이 건물을 오민재에게 팔았고, 새 소유자 오민재는 나리에게 점포를 비우라고 통지했습니다. 난감해진 나리는 계약서를 들고 중개사 김 대표를 찾아와, 새 주인에게도 남은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고 새 소유자가 퇴거를 요구해도, 임차인은 남은 계약기간 동안 영업할 수 있을까요?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뒤 건물 소유권이 넘어가면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으므로, 임차인은 새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도 기존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도 새 소유자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사업자등록 사항과 맞고, 임차한 점포도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부에 표시된 건물과 일치해야 합니다. 점포 인도와 사업자등록이 확인되고 계약·등록·공부의 표시가 서로 맞는다면, 새 소유자의 퇴거 요구만으로 남은 계약기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