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산동의 1층 점포를 가진 서정희 씨는 김태호 씨에게 2억 4천만 원에 팔았지만, 아직 김 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김 씨는 박은서 씨에게 점포를 2억 7천만 원에 다시 팔았습니다. 김 씨와 박 씨는 서 씨에게 바로 등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서 씨는 그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박 씨가 서 씨에게 곧바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소유권이 서 씨에서 김 씨로, 다시 김 씨에서 박 씨로 넘어가는 거래에서 김 씨 명의의 등기를 생략하고 서 씨에게서 박 씨에게 바로 등기하는 것이 중간생략등기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방식으로 등기하려면 거래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김 씨와 박 씨가 원하더라도 서 씨까지 동의하지 않았다면 박 씨는 서 씨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신 박 씨는 김 씨를 대위해, 서 씨가 김 씨 앞으로 등기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간생략등기는 중간 매수인의 동의만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