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외곽의 토지를 매수하던 김도현은 박은지에게 6,000만 원을 빌리고, 약정 이익금 2,400만 원을 더해 갚기로 하면서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후 김도현은 토지의 절반 지분을 최유나에게 넘겼고, 장태호는 최유나 지분을 가압류했습니다. 그 뒤 김도현과 박은지는 채무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적은 차용증을 새로 작성했고, 경매가 시작되자 박은지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가압류가 된 뒤 늘려 적은 채권액도 가등기담보권의 우선변제 범위에 포함될까요?
가등기를 설정할 때 장래 생길 채권까지 담보하기로 미리 정했거나, 이후 제3자의 권리가 생기기 전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권을 추가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변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순위 권리자나 지분을 취득한 제3자가 생긴 뒤 채권액을 추가하거나 내용을 바꾸어 담보 범위를 넓히면, 그 확대분으로는 해당 제3자에게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장태호의 가압류 전에 장래 채권을 포함하기로 한 약정이나 별도의 이자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박은지가 새 차용증으로 늘린 부분은 장태호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고, 기존에 담보하기로 한 범위와 구별해야 합니다. 가압류 뒤 늘어난 채권액은 기존 가등기의 우선변제 범위에 자동으로 더해지지 않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12070 판결,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1362 판결,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992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80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