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에서 밭을 일구는 한성호 씨는 오래전 윤석진 씨에게 땅을 사들였지만, 당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훗날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보증서와 확인서에는 취득 원인이 ‘증여’로 적혀 있었습니다. 전 소유자의 아들 윤민재 씨가 밭 입구에서 소장 봉투를 내밀며 등기말소를 요구하자, 한 씨는 등기부 출력물과 확인서 사본을 들고 중개사 조 대표를 찾아왔습니다.
확인서에는 증여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매수했다고 주장하면 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이 바로 사라질까요?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등기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실제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쪽은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위조되었거나, 등기가 법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증서에 적힌 취득 원인과 등기명의인이 주장하는 원인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이 곧바로 깨지지 않습니다. 등기명의인이 다른 취득 원인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그 주장이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할 수 없는 시기의 원인이라거나 명백히 허구인 경우 등에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증거까지 종합해 새로 주장한 취득 원인도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정도로 밝혀지면 추정력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한 씨가 ‘증여’가 아니라 ‘매수’였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이 부인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매매를 뒷받침할 자료와 보증서 작성 경위에 관한 증거가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중요합니다. 원인 기재가 다르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다30921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386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98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