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백석동의 다세대주택을 팔려는 한 씨와 매수 희망자 서 씨를 중개사 김 대표가 연결했습니다. 김 대표는 집을 보여 주고 매매대금과 잔금일을 조율해 계약서까지 준비했지만, 서명 직전 잔금 지급 시기를 두고 두 사람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뒤 한 씨와 서 씨는 김 대표를 거치지 않고 같은 집을 4억 2천만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김 대표,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중개보수는 계약 체결까지 중개가 완료되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사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도 중개사 책임 없는 사유로 중개가 중단되어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지 못한 특별한 경우라면, 이미 한 중개행위의 정도에 맞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따라서 김 대표가 보수를 청구할 여지는 있지만, 계약이 뒤늦게 성사됐다는 사실만으로 보수 전액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사의 기여와 중단 경위 등을 따져, 실제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인지 살펴야 합니다.
참고: 부산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2005나10743 판결;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