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상가를 중개하던 김 대표는 투자자 남매인 강민수 씨와 강서연 씨가 해외에 세운 ‘오션밸류’ 명의로 상가를 매입하는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오션밸류에는 현지 사무실이나 직원이 없었고, 운영 지시는 남매가 내렸으며 장부 관리와 임대 업무는 해외 대행사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임대료가 법인 계좌로 들어온 뒤에는 강 씨 남매가 개인 계좌로 돈을 옮기거나 지출을 결정했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런 자금 흐름과 회사 운영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해외 법인 명의로 임대료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회사를 지배한 남매에게 소득을 귀속시켜 과세할 수 있을까요?
실질과세 원칙은 소득의 명의자와 실제로 소득을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다르면, 겉으로 드러난 명의만이 아니라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합니다. 해외 법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고, 실질적인 의사결정과 자산관리를 국내 거주자가 하며, 이런 명의와 실질의 차이가 조세를 피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면 법인 명의만으로 과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이른바 기지회사가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할 능력이 없고, 실제 지배자가 회사의 의사결정과 자산관리를 하면서 소득을 법인에 유보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실제 지배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의 오션밸류처럼 현지 조직과 독립적인 운영 실체가 없고 남매가 소득과 자산을 사실상 관리했다면, 법인 명의 소득을 실질 귀속자인 남매에게 귀속시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법인 이름보다 실제 지배·관리 관계와 자금 흐름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참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대법원 2012.1.19.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