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사례 · 경매·공매
가상 사례 · 실제 상담 1건의 쟁점을 엮어 만든 이야기입니다 · 2026-10-05
청주에서 주택을 경매로 매수한 박도윤 씨는 대금을 납부해 소유권을 취득한 뒤, 예전 소유자 최성호 씨의 부탁을 받아 그 집을 2억 2천만 원에 다시 팔기로 했습니다. 최 씨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냈지만 잔금 지급일이 지나도 집을 비우지 않았고, 박 씨는 중개사 김 대표의 안내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준비한 뒤 잔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잔금이 들어오지 않자 박 씨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경매대금 납부 후 6개월이 되기 전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려 합니다.
경매로 집을 산 뒤 전 소유자에게 다시 팔았더라도, 잔금이 밀리면 곧바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경매 매수인은 대금을 낸 날부터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갖고 있으면 인도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매 후 전 소유자와 다시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은 전 소유자가 집을 점유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등 점유 권원이 사라졌다는 점을 신청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잔금을 받기만 기다리거나 독촉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등기 서류를 실제로 제공하거나, 이행 장소에 준비해 두고 그 사실을 알린 뒤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경매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라는 기간 요건도 충족할 때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6개월 안에 신청하는 것뿐 아니라, 재매매 계약이 해제되어 점유 권원이 사라졌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참고: 「민사집행법」제136조 제1항, 대법원 1999. 4. 16.자 98마3897 결정, 「민법」제544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6053 판결, 대법원 2013.7.11. 선고 2012다838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