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소형 창고를 함께 운영하던 박서진 씨와 김현우 씨는 공동 소유 건물의 처분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김 씨가 운영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까지 불거지자 두 사람은 동업을 끝내고 공유물분할 소송을 냈고, 법원 조정실에서 건물 지분을 정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조서에는 건물 분할 내용만 담겼고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조정 후 박 씨가 중개사 이 대표에게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공유물분할 조정에서 다루지 않은 횡령 손해배상도 조정으로 끝난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내용을 조서에 적어 성립하며,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조정에서 다룬 권리관계에 미칩니다. 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권리까지 함께 정리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구체적으로 적히거나 조서의 청구 표시 등에 드러나야 합니다.
따라서 공유물분할 조정조서에 횡령 손해배상채권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고, 이를 적지 않은 특별한 사정도 없다면 그 채권까지 조정으로 정리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박 씨는 횡령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은 별개이므로 횡령 사실과 손해액은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227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