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에서 밭을 빌려 양파와 고추를 키우던 임차인 박 씨는 도로 확장 사업이 시작되자 수확을 앞둔 밭을 비워야 했습니다. 땅 주인 이 씨는 인근에 살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고, 밭을 박 씨에게 빌려주고 있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 보상금과 영농손실 보상금을 이 씨에게 지급했고, 박 씨는 자신이 키운 작물과 영농손실에 대한 몫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밭을 실제로 경작한 임차인은 토지 소유자와 별도로 작물 손실이나 영농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토지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에게 지급되지만, 작물 손실과 영농손실은 토지 보상과 구별해 판단합니다. 법은 농작물 손실을 작물의 종류와 성장 정도 등을 고려해 보상하도록 하고, 농업 손실은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에 따른 권리를 가진 사람도 토지에 관한 ‘관계인’이 될 수 있어, 소유자와 별도로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영농손실 보상금이 언제나 실제 경작자에게 전액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지, 실제 경작자와 보상 배분에 합의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고 소유자가 해당 지역의 농민이면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라 나누며, 소유자가 해당 지역의 농민이 아니면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씨의 거주지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농민 해당 여부와 실제 경작 사실, 보상 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보상금과 영농·작물 손실 보상금은 구분해 살피고, 실제 경작자의 권리와 배분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64조, 제2조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