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업자 윤태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한서진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윤태호가 서림건설에 받을 공사대금을 대신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서림건설이 그 돈을 한서진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서림건설이 실제로 돈을 보내기 전, 윤태호에게 별도의 대여금 채권이 있던 문가람이 그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려고 나섰습니다.
한서진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문가람은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할 수 있을까요?
직접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소송의 대상이 된 공사대금 채권은 여전히 윤태호가 서림건설에 대해 가진 채권입니다. 한서진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는 방식으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윤태호를 대신해 그 채권의 변제를 수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윤태호의 다른 채권자도 그 채권에 압류·가압류를 하거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지급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채권자의 집행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