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 외곽의 430㎡ 밭을 20년 넘게 가꿔 온 박 씨는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등기가 마무리되기 전, 그 땅의 권리를 주장하는 최 씨가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었습니다. 박 씨는 뒤늦게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치고 밭을 내놓으려 중개사 김 대표를 찾았지만, 최 씨가 본안소송에서 이겨 확정판결에 따라 등기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뒤 자기 명의로 등기까지 마쳤다면, 그 전에 가처분을 해 둔 최 씨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그 시점에 곧바로 소유권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시효 완성으로 생기는 것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이고,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등기 전에 제3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을 했고, 그 제3자가 본안소송에서 이겨 확정판결에 따라 등기한다면, 점유자가 나중에 먼저 등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박 씨도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를 마쳤더라도, 그보다 앞서 가처분을 한 최 씨가 본안에서 승소해 확정판결에 따른 등기를 하면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취득시효 완성 시점과 등기 시점, 그리고 가처분 시점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2 11. 15.선고 2010다73475 판결, 민법 제2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