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상가를 사고 고쳐 되파는 일을 해 온 정민수 씨는 최근 보유하던 3층 상가를 박 씨에게 7억 8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정 씨는 매매로 얻은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낸 뒤,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부과 통지도 받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상가 여러 채를 사고팔았던 정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같은 매매에 세금이 두 번 붙은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부동산을 팔아 양도소득세를 낸 경우, 부가가치세까지 부과되면 중복과세일까요?
부동산 거래가 부가가치세 대상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는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거래의 규모와 횟수, 방식 등을 볼 때 사업으로 계속·반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판단할 때는 팔린 부동산 한 채만 보는 게 아니라, 매도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과 양도 전후의 거래 사정도 함께 살핍니다.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면, 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이미 부과됐다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 처분이 중복과세가 되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세금이 두 종류라는 사실만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실제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참고: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85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