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홍천의 밭을 팔려던 이정희 씨는 등기부에서 13년 전 설정된 저당권을 발견했습니다. 이 씨는 만기 때 돈을 갚았지만 영수증을 보관하지 못했고, 돈을 빌려준 장도윤 씨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 씨의 상속인들은 채무를 알지 못한다며 말소 서류에 서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변제 영수증이 없어도, 오래된 대여금채권의 시효를 이유로 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돈을 갚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변제를 이유로 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고, 담보로 잡힌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저당권은 담보하는 채권에 붙어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한 경우 저당권도 그에 따라 소멸할 수 있고,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채무 부존재 사유를 물상보증인인 저당권 설정자도 원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씨는 변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시효 완성을 근거로 상속인들을 상대로 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시효가 완성됐는지, 그 기간 중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한 사정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기보다, 피담보채권의 시효 완성 여부를 살펴보세요.
참고: 민법 제162조 제1항, 민법 제369조, 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2334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다63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