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초, 대전 외곽의 오래된 창고를 관리하던 이 씨는 박 씨에게 “이 땅은 귀속재산이라 내가 처분할 권한은 없지만, 오래 비어 있으니 넘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정을 알고도 창고를 사들인 박 씨는 문을 잠그고 수십 년 동안 자재 보관 장소로 사용한 뒤, 이제는 오래 점유했으니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합니다.
처분권한이 없는 사람이 파는 땅인 줄 알면서 점유를 시작해도, 오래 보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점유취득시효에서 말하는 자주점유는 소유자처럼 점유한다는 뜻입니다. 점유를 시작할 때 소유권을 얻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점유했다면,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깨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사인이 처분할 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임을 알고 매수해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는 자주점유가 인정되지 않아 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오래 점유했다는 사정만으로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