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의 밭을 상속받은 한 씨는 그 땅 위에 오래된 창고를 소유한 오 씨와 법정지상권 문제로 다퉜습니다. 소송에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고 지료도 판결로 정해졌지만, 오 씨는 판결 확정 뒤 한 씨의 지급 요구를 받고도 계속 미뤘습니다. 미납액은 판결 확정 전후 기간을 합쳐 2년분을 넘겼고, 한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지상권을 끝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지료 미납 기간이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이라도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 지료액이 판결로 정해진 경우, 지상권자가 판결 확정 후 지료 지급을 청구받고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지급을 미뤘다면 토지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납 지료가 판결 확정 전후를 합쳐 2년분 이상이어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다만, 단순히 미납액이 2년분에 이르렀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판결 확정 후의 청구와 책임 있는 지체가 문제됩니다.
판결 확정 후 청구를 받고도 책임 있게 지료 지급을 미룬 경우라면, 확정 전후를 합친 2년분 이상의 미납으로도 소멸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287조;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47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