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오래된 카메라점을 운영하는 민석은 이사 준비로 가게를 비우며 하린의 빈티지 카메라를 수리기사 유진에게 잠시 맡겼습니다. 며칠 뒤 민석은 그 카메라를 유진에게 150만 원에 팔았고, 유진은 카메라가 하린 소유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이미 보관 중이던 카메라를 그대로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뒤늦게 사정을 안 하린은 유진에게 카메라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미 물건을 보관하던 사람이 소유권을 넘겨받았고 그 물건이 남의 것인 줄 몰랐다면, 원래 소유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동산을 선의취득하려면 물건을 넘겨받아 점유해야 하지만, 양수인이 이미 그 물건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다시 물건을 건네는 절차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간이인도로 점유취득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진이 선의였고 선의취득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하린은 카메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사안에서는 누가 어떤 경위로 물건을 보관했고, 매수인이 소유관계를 몰랐는지 살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25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