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던 이수진 씨는 점포를 마련하며 한빛저축은행에서 9천만 원을 빌리고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매출이 줄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뒤 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했고, 감정평가액은 대출 잔액보다 낮은 6천8백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점포 매각 상담을 하던 중개사 김도윤 대표는 담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 전액이 회생채권에서 제외되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담보로 갚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출 잔액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취급될까요?
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채권 발생의 기본 요건이 갖춰진 재산상 청구권입니다. 돈을 빌린 시점에 그 요건이 갖춰졌다면, 변제기한이 개시결정 뒤에 도래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권과 대출금 청구권을 함께 가진 은행은 담보권을 행사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먼저 따집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담보로 변제받지 못하는 잔여 채권액입니다. 경매 등이 끝나 잔액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담보물 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부족액을 잠정 산정할 수 있고, 실제 부족액이 확정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변제금 지급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담보권 그 자체나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과 구별됩니다. 개시결정 뒤 생긴 이자·일정한 손해배상액·위약금 등은 법이 정한 예외에 따라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은 전액을 일괄 처리하기보다 담보로 회수할 몫과 부족액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1항, 제581조 제2항, 제439조, 제446조, 제585조, 제5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