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부품회사에 다니던 오지훈 씨는 회사가 마련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오 씨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서민재 씨는 법원에서 집행권원을 얻은 뒤, 오 씨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 중 절반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두었습니다. 오 씨가 퇴사한 뒤 서 씨가 회사에 추심금을 요구하자, 인사팀장 한유라 씨는 퇴직연금 수급권은 압류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퇴직연금 수급권에 압류·추심명령이 내려졌더라도 회사가 무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법률이 양도를 금지한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하더라도 현금으로 바꾸어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당사자가 합의로 바꿀 수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효력이 없고, 제3채무자인 회사는 추심금을 달라는 청구에 대해 그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은 무효일 수 있고, 회사는 그 무효를 항변할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711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