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 상가 임차인 김나래 씨는 임대인 이도현 씨에게 밀린 월세 1,800만 원을 지급하려던 참에, 이 씨의 채권자 윤서진 씨가 임대인의 월세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과 공탁청구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른 채권자 강민호 씨도 관련 채권을 주장하고 있어, 김 씨는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할지 난감해졌고 결국 월세채권 전액을 공탁했습니다.
전액이 공탁됐다면 윤 씨는 월세채권 1,800만 원을 모두 추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 씨가 추심할 수 있는 범위는 월세채권 전액이 공탁됐다고 가정했을 때 윤 씨에게 배당될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배당액은 공탁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와 그와 같은 효력이 있는 채권자를 고려해 산정합니다.
누가 배당받을 채권자인지, 채권액은 얼마인지, 우선순위는 어떤지는 제3채무자인 김 씨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윤 씨가 미지급 월세 전액을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88129 판결
공탁청구 채권자의 추심액은 전액이 아니라 가정적 배당액 범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