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12층 아파트를 증축해 옥상에 새 전유부분 한 세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시공사 대표 장 씨는 등기부에 남아 있는 대지 지분을 새 세대 몫으로 넘기면 된다고 했지만, 그 집을 사려는 이 씨는 기존 세대의 대지사용권과 충돌하지 않을지 걱정합니다.
기존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아파트에 나중에 생긴 새 전유부분도 대지사용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집합건물에서는 대지사용권이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의 처분을 따릅니다. 따라서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달리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유부분과 떼어 대지사용권만 따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을 지은 사람이 소유한 대지에 대한 권리는 기존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사용권으로 이미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건물이 나중에 증축되어 새 전유부분이 생겨도, 그 대지 권리가 기존 전유부분과의 결합에서 풀려 새 세대의 대지사용권으로 옮겨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증축으로 생긴 새 전유부분에는 별도의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2조 제6호;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4다2368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