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 사는 강민석 씨는 카드대금 등 7,500만 원의 빚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부친이 남긴 1억 8,000만 원 상당의 상가를 상속받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상속인이 남매뿐이었던 그는 자기 상속분을 포기해 누나가 상가를 단독으로 상속받도록 했고, 이후 파산·면책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자 강 씨는 즉시항고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빚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포기한 뒤 파산을 신청했다면,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채무자가 빚을 부담하는 중에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해 다른 사람이 상속받게 한 행위는, 파산재단에 속할 수 있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한 뒤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파산절차를 남용한 것으로 보아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와 같은 사정이라면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위와 결과가 파산·면책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1. 1. 25.자 2010마1554, 1555 결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호, 제30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