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작은 상가를 운영하는 김도윤 씨는 박성호 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몇 달 더 기다려주겠다는 내용의 변제연기증서를 써줬지만, 약속한 기간이 끝나기 전 상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매매 가능성을 살피러 온 중개사 최 대표와 함께 경매 통지서를 확인한 김 씨는, 자신이 받은 증서로 절차를 멈출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확정판결 뒤 받은 변제연기증서를 제출하면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까요?
확정판결 뒤 채권자가 의무 이행을 미뤄주기로 했다는 취지가 적힌 증서가 있다면, 그 증서를 제출해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서를 제출해 정지할 수 있는 횟수는 두 차례까지이고, 정지 기간은 해당 경매절차에서 합쳐 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간이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러 번 정지했다면 그 기간을 모두 더해 계산합니다.
변제연기증서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자동으로 경매를 멈추게 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 민사집행법 제5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