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산동의 상가 인테리어업자 윤 대표는 카페를 운영하는 정 씨에게서 공사대금 480만 원을 받지 못해 정 씨의 은행 예금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윤 대표는 은행을 상대로 추심의 소를 냈지만, 은행은 정 씨의 예금이 압류금지 범위를 넘는다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다퉜습니다. 법정에서 문제는 공사대금이 아니라, 정 씨의 예금 잔액과 보호되는 금전의 합계가 얼마인지였습니다.
추심 대상 예금이 150만 원을 넘는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추심의 소에서 압류된 예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예금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압류할 수 없는 금전의 합계가 15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추심을 청구하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은행에 증명책임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채권의 존재뿐 아니라 압류금지 범위를 넘는다는 점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