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에서 작은 제과점을 운영하는 윤 씨는 오븐 납품대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고, 납품업자 임 씨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600만 원을 담보로 공탁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윤 씨는 법원 민원실에서 항소심 판결문과 공탁서를 내밀며 공탁금 회수를 문의했지만, 확정 전이라 담보취소가 어렵다는 설명을 듣고 난감해졌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됐다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정지 담보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은 담보할 사유가 사라졌음을 증명하면 법원이 담보취소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민사집행절차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가집행선고가 붙은 1심 판결을 정지시키기 위해 맡긴 담보는, 채권자가 집행정지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가능성에 대비하는 돈입니다. 항소심이 1심 판결을 취소했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이 뒤집힐 수 있고, 그러면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항소심 승소만으로는 부족하며,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담보 사유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참고: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대법원 1999. 12. 3.자 99마207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