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외곽의 상가를 담보로 정우 씨에게 9,000만 원을 빌려준 선영 씨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두었습니다. 변제기가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하자 선영 씨는 법에 따른 담보권 실행 통지를 정우 씨에게 보내고,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민수 씨에게도 통지했습니다. 민수 씨가 권리를 직접 행사하지 않은 채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자, 선영 씨는 청산금을 계산하면서 정우 씨에게 별도로 빌려준 2,000만 원도 함께 정리할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담보로 잡은 채권과 별개로 빌려준 돈을 청산금에서 상계할 수 있을까요?
가등기담보권자는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고,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정해진 통지를 해야 합니다. 후순위 권리자가 통지를 받고도 직접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청산기간이 지나면 채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등기담보로 담보되지 않은 별도의 금전채권이 있다면, 이를 자동채권으로 삼아 채무자의 청산금채권과 상계할 수도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통지와 청산기간 경과 요건을 갖췄고 후순위 권리자가 권리를 직접 행사하지 않았다면, 선영 씨는 별도 대여금채권으로 청산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담보채권과 별개의 금전채권도 청산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1항, 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