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한 상가건물 지하에는 실크스크린 작업장, 1층에는 자전거 수리점이 있고, 2층은 영상 편집 스튜디오로 쓰입니다. 임대인 최 씨는 2층 전체를 편집실로 임차한 박 씨에게 내줬고, 박 씨는 구석 6㎡를 가벽으로 나눠 침대와 옷장을 두었습니다. 다만 박 씨는 보통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마감이 늦은 날에만 그 공간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처럼 업무 공간 한쪽을 잠자리로 쓰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까요?
건축물대장에 적힌 용도만으로 주거용인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가 먼저이고, 주거와 업무가 섞여 있다면 임대차의 목적, 건물과 임차 공간의 구조·형태, 임차인의 이용 방식,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하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임차 공간 대부분이 영상 편집실이고, 잠자리 공간은 일부에 그칩니다. 박 씨도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이어가기보다 늦은 작업 뒤 잠깐 머무는 정도라면, 주거용 건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침대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고, 실제 사용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공간의 이름보다 임차인이 그곳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0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