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소형 주방가전을 산 박 씨는 제품이 며칠 만에 멈추자 판매업자 이 씨에게 교환을 요구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소송 대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제품 대금 반환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조정이 성립했는데도 판매업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박 씨는 별도 소송 없이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소비자분쟁조정의 내용을 당사자가 수락했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조정 내용을 지키지 않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박 씨는 조정조서 정본을 조정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해 집행문을 신청하면 됩니다. 법원은 제출된 정본과 조정위원회에서 받은 등본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집행문을 내줍니다. 이 집행문이 붙은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신청 서류에는 500원의 인지도 붙여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한 뒤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다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사소송법제220, 민사조정법 제29조, 제34조 제4항, 가사소송법제59조 제2항,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4항, 집행문부여규칙 3조, 집행문부여규칙 4조 1항, 집행문부여규칙 7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