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상가를 임대한 박서윤 씨는 임차인 정민호 씨가 쓰던 커피머신이 자신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민호 씨의 채권자 오태식 씨가 집행에 나서 커피머신을 압류하고, 주소를 잘못 확인해 박 씨 소유 건물까지 경매에 넘기려 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던 김 대표는 박 씨에게 계약서와 비품 목록을 챙겨 두라고 안내했습니다.
임대인 박 씨는 압류된 커피머신과 경매 대상이 된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 대상 물건에 소유권처럼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집행을 배제해 달라고 구하는 소입니다. 박 씨처럼 집행 대상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오 씨를 상대로 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권리는 원칙적으로 압류 당시 박 씨에게 있어야 하고, 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도 존재해야 합니다.
소를 냈다고 해서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집행을 막으려면 제3자이의의 소와 별도로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및 집행처분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제4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