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작은 공방을 운영하던 정하린 씨는 빚을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냈지만, 면책신청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살펴본 법원 직원이 면책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도 안내하자, 정 씨는 *“파산선고가 난 뒤 다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라며 걱정했습니다.
파산신청서만 제출하고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을 다시 해야 할까요?
현행법에서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면책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면,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도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면책신청서를 따로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선고 후 별도의 면책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각각 해야 했기 때문에 절차가 번거롭고, 신청기간을 놓쳐 면책을 받지 못할 위험도 있었습니다. 현행 제도는 이런 위험을 줄이고 면책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실무상 당사자의 의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별도의 면책신청서를 받기도 합니다. 확인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실무와 법률상 면책신청이 간주되는 원칙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면책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다면,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5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