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 있는 한 아파트를 임차한 박 씨는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을 때 임대인 최 씨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박 씨가 응하지 않자 최 씨는 정해진 날까지 인상분을 내고 새 계약을 쓰지 않으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집을 비우게 하겠다는 통지를 보냈고, 중개사 김 대표는 그 통지를 두고 두 사람의 입장이 갈리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 통지는 계약기간 중 해지 통보일 뿐 아니라, 인상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통지 문구만 따로 떼어 보지 않고, 임대인이 통지를 하게 된 경위와 목적, 그리고 해지·명도 절차에 나아가는 것이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상된 보증금과 차임을 내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는 인상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장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포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의 표현과 계약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상분 미납 시 해지·명도를 예고한 통지는 갱신 거절의 뜻까지 담았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2.06.28. 선고 2002다234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