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김 씨는 최 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최 씨가 임차인 박 씨에게 받을 월세 채권에 압류와 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법원 결정이 나온 뒤 최 씨가 분할 변제를 약속하자, 김 씨는 박 씨에게 직접 월세를 받는 추심권만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압류 신청까지 취하해야 하는지, 그러면 시효중단 효과도 달라지는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추심권만 포기해도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사라질까요?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은 함께 신청하고 결정받았더라도 법적으로는 각각 따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추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압류의 효력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압류명령 신청 자체를 취하하면 시효중단 효과가 소급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추심권 포기와 압류 신청 취하는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0다63591 판결, 민사집행법 제240조 제1항, 민법 제1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