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솔내군에서 농사를 짓던 한 씨는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전용부담금도 낸 뒤, 땅을 다지고 일부에 소규모 제조공장을 지었습니다. 몇 년 뒤 하천 정비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았지만, 등기부상 지목은 여전히 ‘전’이었습니다.
지목변경을 마치지 않았어도 수용보상금을 공장용지 기준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토지 보상은 원칙적으로 보상 기준 시점의 실제 이용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한 토지는 변경 전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형질변경은 땅의 외형이 사실상 바뀌고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합니다. 준공검사나 지목변경까지 마쳐야 형질변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 씨처럼 전용허가를 받고 실제로 공장부지 조성을 진행해 땅의 형상이 되돌리기 어려울 만큼 바뀌었다면, 공부상 지목이 농지로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농지 기준 평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허가와 실제 이용상황, 형질변경의 정도를 함께 살펴 공장용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호,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두4875판결,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1477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1269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