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외곽의 비탈길 아래 단독주택에 사는 최은정 씨는 위쪽 필지에 박태수 씨의 3층 주택이 들어선 뒤 오후 햇빛이 거실까지 들지 않는다고 걱정합니다. 공사는 이미 끝났고 사용검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최 씨는 집을 보여주러 왔던 중개사 한미라 대표에게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이웃 건물 때문에 일조가 나빠졌다면, 건축허가나 사용검사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건축허가는 건축주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이웃에게는 일조 침해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처분을 두고 행정법에서는 ‘복효적 행정행위’라고 부릅니다. 다만 이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의 근거 법령이 직접 보호하는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하고, 단순한 사실상·경제상 이해관계만으로는 소송을 낼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낼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는 처분 당시나 소장을 낸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이 끝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 건축공사가 끝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졌다면, 허가를 취소해도 이웃이 기대하는 이격거리나 햇빛을 되찾을 수 없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용검사 취소만으로 건물이 철거되거나 일조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일조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종전부터 누리던 일조 등 생활이익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다면, 건축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민사상 방해 제거·예방 청구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령이 보호하는 이익과 소송으로 회복할 수 있는 상태가 남아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참고: 「행정심판법」 제13조, 「행정소송법」 제12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7923 판결, 2000. 10. 10.자 2000무17 결정,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9329 판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두1656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3988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