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공단에서 포장재 공장을 운영하는 한결포장 주식회사는 서림금융에 공장 건물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법원이 한결포장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뒤, 관리인 윤 씨는 공장 가동을 이어가려고 서림금융에서 8천만 원을 추가로 빌렸습니다. 서림금융은 새로 빌려준 돈도 기존 근저당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았지만, 윤 관리인은 기존 담보와 별개로 봐야 하는지 걱정합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뒤 사업 운영을 위해 새로 빌려준 돈도 기존 근저당권으로 담보될까요?
판례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결정 뒤 사업 운영을 위해 추가로 돈을 빌려주어 새로운 채권이 생겼더라도, 그 채권까지 기존 근저당권이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개시결정 뒤의 대여금은 기존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66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