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를 4억 8,000만 원에 계약한 매수인 박 씨와 매도인 최 씨는 잔금일을 한 달 뒤로 정했습니다. 계약 뒤 주변 개발 소식에 집값이 오르자 최 씨는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싶어졌지만, 박 씨는 잔금 중 2,500만 원을 먼저 최 씨 계좌로 보냈습니다. 중개사 한 실장이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최 씨는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잔금일 전에 매수인이 잔금 일부를 보냈다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565조에 따른 해제는 어느 한쪽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이행기일을 정해 두었더라도, 그날 전에는 이행에 착수하지 않기로 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기일 전에 이행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매수인이 잔금 일부를 매도인 계좌에 보내는 등 실제 지급을 시작했다면, 매도인은 그 뒤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해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잔금 일부를 먼저 보낸 행위가 매도인을 곤란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 그 이행이 곧바로 신의칙 위반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잔금일 전이라도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했다면, 매도인의 해제권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565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