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종시에서 작은 상가를 운영하던 임대사업자 이 씨는 등록 대부업자에게 명목상 1,200만 원을 빌리고, 수수료·공증비용·선이자 명목으로 360만 원을 공제당해 실제로는 84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1년 동안 별도로 이자 180만 원을 냈고, 변제일에 상가 매매 잔금을 맞추려던 중 대부업자가 원금 전액을 요구하자 중개사 김 대표에게 정산 방법을 물었습니다.
공제된 비용과 이미 낸 이자를 고려하면, 변제일에 이 씨가 갚아야 할 돈은 얼마일까요?
대부와 관련해 받은 수수료나 공증비용은 이름이 무엇이든 대부의 대가라면 이자로 봅니다. 특히 공증비용은 채무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부업자가 미리 공제했다면 선이자처럼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 씨의 원금은 계약서에 적힌 1,200만 원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840만 원입니다.
이 사례는 2016년 계약을 전제로 하므로 당시 연 최고이자율 27.9%를 적용합니다. 1년 이자는 2,343,600원이고, 공제된 360만 원과 별도로 지급한 180만 원을 합친 540만 원 중 2,547,000원은 제한이율을 넘는 금액입니다. 초과분을 원금에 충당하면 변제일 잔액은 840만 원에서 2,547,000원을 뺀 5,853,000원입니다. 단, 이는 제시된 계산 전제에 따른 금액이며 실제 정산에서는 계약 기간과 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명목이 아니라 실제 받은 원금과 총 이자 지급액으로 따져야 합니다.
참고: 대부업법 제8조 제1항,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대부업법 제4조, 대부업법 제5조, 대법원 2010.5.13.선고 2009도11576판결, 대법원 2012.3.15.선고 2010도11258판결, 대법원 2012.12.27.선고 2010도2060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