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원에 사는 윤 씨는 어머니가 남긴 밭 1,200㎡를 상속받았습니다. 등기부에는 지목이 ‘전’으로 적혀 있고 실제로도 들깨를 재배하는 땅이라, 윤 씨는 상속등기를 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걱정합니다.
농지를 상속받을 때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할까요?
농지법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이므로, 윤 씨처럼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때에는 이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농지인지 여부는 등기부의 지목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토지의 실제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잠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지로 되돌리기 쉽다면 여전히 농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작하지 않으니 농지가 아니다’라고 단정하지 말고, 취득 원인이 상속인지와 토지의 실제 상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 농지법 제8조 제1항; 농지법시행령 제6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마25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