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외곽의 작은 창고 건물은 땅주인 최 씨의 토지 위에 있었고, 건물 등기는 박 씨 아버지 명의였습니다. 아버지가 1999년쯤 납품대금을 갚지 못해 건물에 가압류가 잡혔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건물을 상속받은 박 씨는 최근 토지 매각을 앞둔 최 씨에게 한 달 안에 건물을 정리하고 가압류도 풀어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최 씨는 건물 매입 의사를 밝혔지만, 박 씨는 채권업체가 문을 닫았고 오랫동안 별다른 연락도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압류가 없어지는지 중개사 김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오래된 가압류는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해제될까요?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 동안 본안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흘렀다고 가압류가 저절로 말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 기록 등을 통해 본안 소송이 있었는지 확인한 뒤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취소 신청은 원칙적으로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하고, 본안이 이미 계속 중이라면 본안법원에 신청합니다.
오래된 가압류는 ‘자동 해제’를 기다리기보다, 본안 소송 여부를 확인해 법원에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