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서윤 씨는 포르투갈에서 사업 파트너 라울에게 빌려준 돈을 두고 현지 법원의 확정판결과 별도의 화해조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몇 년 뒤 한국으로 돌아온 라울이 인천 송도 오피스텔을 내놓자, 서윤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외국 서류만으로 매매대금을 묶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서윤 씨는 판결문과 화해조서를 갖고 있었지만, 한국 법원의 절차는 아직 밟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외국 법원의 판결문이나 화해조서만으로 국내 부동산에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그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에 근거해 국내에서 강제집행하려면, 먼저 한국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판결은 외국 재판의 옳고 그름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외국 재판이 확정됐다는 점과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갖췄다는 점은 확인합니다. 이 요건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충족하지 못하면 집행판결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냅니다. 그곳이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맡습니다. 집행판결을 받은 뒤에도 집행문을 따로 부여받아야 실제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외국 재판 서류만으로 곧바로 국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6조, 민사집행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11조, 민사소송법 제2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