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디자인회사에서 일하던 박도윤 씨는 퇴직금 2,8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회사 재무팀장 한서진 씨는 세금 200만 원을 공제하겠다고 알렸고, 박 씨가 이유를 묻자 회사는 세법상 지급이 의제되어 원천징수 납부의무가 성립한 뒤 해당 세액을 실제 납부했다며 납부증빙과 정산서를 보여줬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기 전에 실제 납부한 원천세액이라면 퇴직금에서 공제해도 될까요?
원천징수할 세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할 때 납부의무가 생기므로, 그 전에 회사가 세액을 미리 떼어 둘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납부의무가 이미 성립했고,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기 전에 정당한 세액을 실제로 납부했다면 그 세액은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 여부는 회사가 세금을 내겠다고 말했는지가 아니라, 납부의무 성립 후 실제 납부했는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납부의무가 성립한 뒤 실제 납부한 정당한 세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참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