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 외곽에서 식품가공장을 운영하는 최 씨는 기둥과 지붕, 외벽까지 갖춘 창고를 지었지만 준공검사와 보존등기는 마치지 못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공사 때부터 판넬로 구획해 외벽에 단단히 붙인 저온실이 있었고, 채권자 한 씨는 이를 유체동산으로 압류해 경매에 넘겼습니다. 낙찰자 박 씨가 대금을 낸 뒤 저온실을 떼어 가려 하자, 현장을 살펴본 중개사 김 대표는 건물 자체의 경매 가능성과 저온실의 분리 여부를 함께 따져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등기가 없거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 그리고 그 안에 고정된 저온실은 동산경매로 소유권을 넘길 수 있을까요?
건물이 완성되어 기둥·지붕·주벽을 갖추고 독립된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이 있다면, 보존등기나 사용승인이 아직 없더라도 부동산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신고 내용과 실제 건물이 사회통념상 같은 건물로 인정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준공검사 전이라 보존등기를 못 했다는 사정만으로 유체동산집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저온실도 처음부터 건물의 일부로 설계·시공되고, 건물에 단단히 붙어 있어 떼어낼 때 건물이나 저온실이 손상되거나 큰 비용이 든다면 독립된 동산이 아니라 건물의 일부인 부동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물건을 동산집행 절차로 압류·매각했다면 그 집행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저온실 소유권도 낙찰자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저온실이 건물과 일체인지,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 완성됐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준공검사 유무만으로 동산인지 부동산인지 결정하지 말고, 건물의 완성도와 저온실의 결합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참고: 대구지법 2005.9.23, 선고, 2004가단75385; 대법원 1994. 4. 12. 자 93마1933 결정 등;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