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일본에서 살던 재외국민 한도윤 씨는 귀국을 앞두고 인천의 다세대주택을 임차해 배우자 린 씨와 함께 입주했습니다. 당시 한 씨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었지만, 외국 국적자인 린 씨는 그 집 주소로 외국인등록을 마쳤습니다. 집주인이 바뀐 뒤 새 소유자는 “임차인 본인 이름의 주민등록이 없다”며 한 씨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임차인이 재외국민이고 함께 사는 배우자만 해당 주소로 등록한 경우에도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은 집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생기며, 주민등록에는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함께 사는 가족의 등록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고 외국인등록도 할 수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동거 가족인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주택 인도와 동거 가족의 적법한 등록 등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08.3.14.법률 제8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출입국관리법(2010.5.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5.1.22.시행된 개정 주민등록법;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재외국민 임차인이라도 동거 가족의 등록이 대항력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