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 상가의 리모델링을 맡은 시공사 대표 강민호는 건물주 최은정과 공사계약을 맺었고,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이도윤은 강 대표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에 들어가기 전 안전점검에서 바닥 보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 당초 계획대로는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예정된 기성금도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 씨와 강 대표는 사정을 확인한 뒤 계약을 합의해지했고, 상가 임대차를 중개했던 한유라 대표는 양측의 문의를 받았습니다.
압류된 공사대금채권이 있어도, 합리적인 사정에 따른 도급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채권을 압류하면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맞설 수 없고, 제3채무자도 그 채권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압류의 효력이 계약의 기초가 된 관계까지 묶는 것은 아니어서,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도급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어 그에 따른 보수채권이 소멸하면 그 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도 실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을 없애려는 목적만으로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한 특별한 경우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압류가 있다고 계약 해지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지 사유와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