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외곽의 작은 과수원 땅을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남매, 도윤 씨와 서윤 씨. 도윤 씨는 20여 년 동안 땅에 울타리를 치고 과수를 돌봤고, 어느 날 그 땅 전체를 팔겠다며 중개사 김 대표를 찾아왔습니다. 등기부를 확인한 김 대표가 두 사람의 공동소유임을 설명하자, 도윤 씨는 “오래 관리했으니 내 땅이 됐다”며 서윤 씨 지분까지 시효취득했다고 주장해 소송을 냈습니다.
공동상속한 땅을 한 사람이 오랫동안 혼자 관리하면, 다른 상속인의 지분까지 시효취득할 수 있을까요?
공유 부동산에서는 한 공유자가 땅 전체를 점유·관리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른 공유자 지분에 대한 점유는 자기 소유라는 의사로 하는 점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한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신의 상속지분을 넘어 다른 상속인의 지분까지 시효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윤 씨는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윤 씨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1861 판결, 대법원 2008.09.25. 선고 2008다314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