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복권유통회사 대표 서진우는 복권 발행기관인 새길기술금융의 복권을 판매하고 판매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계약을 바꾼 뒤에는 팔리지 않은 복권을 발행기관에 돌려보낼 수 있었고, 서 대표 회사는 판매 부진에 따른 손실을 사실상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회사가 복권을 직접 판 것이 아니라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했다며, 1억 2천만 원의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복권 판매와 관련한 수수료라면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해 세금 부과를 취소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계약서에 복권을 매입해 판매한다고 적혀 있는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발행기관이 판매업무를 주도하고, 판매회사가 미판매 복권을 반품해 판매 위험을 지지 않으며, 대가도 판매량에 비례해 받았다면 실질은 복권 매매차익이 아니라 판매대행수수료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매인 모집·관리나 당첨금 지급, 판매촉진 업무까지 발행기관을 위해 맡았다면 대행의 성격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따라서 복권 관련 공급을 면세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실제 제공한 것이 과세대상인 판매대행용역이라면 면세를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의 이름보다 판매 위험과 업무의 실질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21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