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림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중개사 김 대표가 연결한 토지를 두고, 정민호 씨는 소유자 장태호 씨와 14억 8,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허가 절차를 마치기 전에 정 씨는 오세린 씨에게 19억 1,000만 원에 다시 팔기로 하고, 장 씨와 오 씨가 직접 거래한 것처럼 허가를 받아 오 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정 씨는 매매대금을 정산한 뒤 차익 4억 3,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보유했습니다. 이후 세무서는 정 씨에게 그 차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간 전매라도, 차익을 그대로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거나 잠탈하려는 거래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중간 매도인이 받은 돈도 반환하지 않은 채 보유해 경제적 이익이 남았다면, 예외적으로 그 이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정 씨처럼 중간 전매로 얻은 차익을 계속 보유했다면 세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일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보유한 차익의 과세까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