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가온군의 토지 소유자 최 씨는 1,200㎡ 땅을 두 필지로 나누어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분할 전 토지 등기기록에는 박 씨의 근저당권이 있었지만, 새로 만들어진 한 필지의 등기기록에는 그 등기가 옮겨 적히지 않았습니다. 새 필지를 산 이 씨가 깨끗한 등기기록을 확인한 뒤에야 박 씨는 누락 사실을 알고 등기 회복을 요구했습니다.
분할 전 등기기록에만 남고 새 등기기록에는 옮겨지지 않은 권리도 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폐쇄된 등기기록 자체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이 적법하게 처리됐다면 현재 등기기록에 옮겨졌을 권리자의 등기와 회복에 함께 필요한 등기를 대상으로 회복 절차를 구하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토지분할 뒤 새 등기기록에 옮겨지지 않은 등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소의 이익이 있다는 판단만으로 등기 회복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회복할 등기의 요건과 권리관계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분할 전 기록에만 남은 등기라도, 현재 등기기록으로 옮겨 회복을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다412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