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영주권을 가진 한국 국적자 윤서진 씨는 국내에 머무는 10개월 동안 살 집으로 대전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했습니다. 이삿짐을 들인 뒤 주민등록을 하려 했지만, 영주권자라 주민등록도 체류지변경신고도 할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중개사 이 대표는 임대차계약만으로 대항력을 갖추기 어려울 수 있다며 임대인과 전세권 설정을 협의하자고 안내했습니다.
주택을 인도받아 살고 있어도 주민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를 할 수 없다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체류지변경신고가 주민등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 사례가 말하는 영주권자는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외국 국적 없이 해외 영주 권리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과 체류지변경신고를 모두 할 수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했다고 단정하지 말고,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인과 전세권 설정을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체류지변경신고가 불가능하다면, 전세권 설정을 보증금 보호 대안으로 살펴보세요.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